2022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맘때쯤 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1년 내 미뤄뒀던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사람 마음은 다 같아서 꼭 연말에 가서야 부랴부랴 검진을 받고는 하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은 건강하더라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언제 어느 곳이 아파올지 불안하기만 한데요. 그래서 조금은 귀찮더라도 이런 국가건강검진을 잘 활용하여 미리 내 건강을 체크하고, 다음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목차를 확인해주세요.
- 2022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간단하게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2022 건강검진 대상자 무료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올해는 2022년, 바로 끝자리 짝수 연도 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분들은 간단한 대상자 확인 조회 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중 짝수 년도 출생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만 20세 이상의 짝수 년도 출생의 피부양자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말함)
- 사무직 종사자 중에 짝수 년도 출생의 직장 가입자
- 만 19세 - 만 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
다음은 국가 암검진에 관한 연령과 주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자궁 경부암의 경우 20세 이상의 여성일 경우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자궁경부암 : 2년 마다 / 20세 이상의 여성 대상
- 폐암 검진 : 2년 마다 / 54세 - 74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 유방암 검진 : 2년 마다 / 40세 이상의 여성
- 간암 검진 : 6개월마다 한번씩 /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
- 대장암 검진 : 1년 마다 / 50세 이상의 남녀 대상
- 위암 검진 : 2년 마다 / 40세 이상의 남녀 대상
또한 2021년 건강검진을 못하신 분들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기간 내에 국가 혜택도 받고 건강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건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초간단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바로가기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 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반드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가 있다면 인증 받으시고 아니라면 간편 인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필수 입력 사항을 모두 적어 주신 후, 인증문자를 받으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이용하는 중이라 카카오톡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톡으로 인증 요청 안내톡이 날라옵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완료해주면 간단히 로그인 완료입니다.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 위 이미지에 표시된 위치의 <건강검진 대상조회>란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조취를 취하기도 전에 곧바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정말로 간단하죠? 이렇게 로그인 과정만 거치면 간단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의 건강검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가족건강관리 바로가기를 클릭해 주세요. 다만 부모와 자녀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록된 경우여야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영유아 보호자 관계 확인 신청'을 선행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있다고?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있다, 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온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강제로 검진시킨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겠죠. 따라서 건강보험 무직자, 지역 가입자는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아도 불이익 또는 과태료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항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일 경우 주의해야합니다. 직장 가입자가 건강 검진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또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받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검열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직장 가입자일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건강 검진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이렇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미루고 미루다가 크게 아프면 그때서야 미리 해둘 걸,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건강 체크하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건강 검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검진 나무위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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